출산 열흘 전까지 근무하다가
출산하면서 채용한 아르바이트들로만
매장을 운영하고 4개월 정도 되던 시점,
계속 아르바이트로만 매장을 운영하기에는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ㅠㅠ
집에서 혼자 아기를 보기에도 버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해
별이는 116일차에 어린이집에 등원하게 되었다..
사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금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던게..
생후 한달즈음부터 우유, 칸이와 산책을 다녔는데
밖에 나가는 것도 즐기고
별이 외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모 등 사람을 만났을 때
아기가 너무 좋아함....
그래서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시키게 된 것에 대해
약간 타이밍 좋았다고 느끼기도...
그렇게 별이의 어린이집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난 후
아래처럼 알림톡이 오기 시작...!
근데...
아무도 나에게 보육료를
어느시점에 어떻게 결제하면 되는지
안알려줌...^.ㅠ
난 가정보육하는동안 부모급여가
매달 25일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쯤 결제하면 되겠지, 했는데..
보육료 지원 출석일수가 11일이기 때문에
등원일수가 11일이 되면 알림톡이 오기 시작하고
결제 전까지 매일 온다....ㅋㅋㅋㅋ
알림톡이 오기 시작한지 한 3일째 쯤 되니까
'아.. 지금 당장 해야하는건가?'하는 압박감(?)을 느꼈고
아이사랑 앱을 들어가보니
보육료 결제 예정 금액이 뜨는데,
위 사진은 내가 이미 첫달 결제를 끝내서
'결제완료'라고 뜨는데,
결제전에는 '결제예정'이라고 표시된다
어플에서도 이렇게 카드번호 등
정보를 등록하고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인게
내가 보육료 결제용으로 만든 '국민행복카드'는
체크카드라서 통장에 돈을 넣어둬야하는지 궁금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도 결제가 됨!!
내가 직접 돈을 내는게 아니라,
'결제하는 행위'가 절차로서 필요한 부분이라..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라면
통장에 보육료 금액보다 적거나 0원이어도
보육료 결제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결제 완료 후에는 아이사랑 어플에서
위처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집 등원 전에 보육료 전환을 하게되면
어린이집을 가게 된 첫 달에는
부모급여 차액(부모급여-보육료)을
25일에 지급을 안해주는데,
이 차액분은 익월 지급된다고 한다
검색해봤을 때 월 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관할 지자체 또는
행정복지센터마다 차이가 있는 듯 한 게,
내가 사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더니
20일자로 지급된다고 답변을 들었다 :)
혹시 처음 아기 어린이집 보내는
나같은 초보맘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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